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성남시 고등동복지회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4항에 의거하여 2016년 고등동복지회관 예산안, 동법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2항에 의거하여 2015년 세입세출결산보고, 동법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제2항에 의거하여 2015년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를 공고합니다.
- 1. 2016년 고등동복지회관 예산안
- 2. 2015년 후원금품 수입 및 결산서
- 3. 2015년 고등동복지회관 사업비 결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