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혜로운여성
         

4월 1일 임시이사회 및 임시총회 보고   2019-04-02 (화) 12:30
불교여성개…   13,133





불교여성개발원・(사)지혜로운여성, 2019년 임시이사회, 임시총회 보고

- 자율성 회복을 위한 정관 변경 및 원장 선출 -



불교여성개발원은 2019년 4월1일 오전 10시 반 불교여성개발원 지혜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개정된 정관에 따라 원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하였다. 구 정관에는 원장을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원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이로써 불교여성개발원은 장기간의 원장공백 사태를 해결하고 새롭게 임원진을 구성하게 되었다.



불교여성개발원의 정관은 2000년 설립 당시에도 원장을 이사회가 결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2년 4차 개정에서 이사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다. 이번에 원장을 이사회가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7년 만에 이사회 의결권을 회복한 것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오후 2시 임시이사회에서 원장 후보를 선정하여 추천하였으나 이사장이 원장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전임 원장의 임기만료 시기인 12월 13일 이후 현재까지 원장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왔다.

노숙령 전임 원장이 전 회원들의 뜻을 모아 김외숙 수석부원장을 원장직무대행으로 선정하고 임기 만료와 동시에 퇴임함으로써 원장 선출 때까지 김외숙 원장직무대행이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업무를 대행해왔다. 일시적으로 포교원이 이사 자격도 없는 비구니 정현스님을 원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는데, 포교원은 3월 22일 11시에 정현스님의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교원은 불교여성개발원의 원장 후보가 포교원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임명을 거부한 후, 건실한 불교여성개발원의 재정을 문제 삼으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3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회의에서도 사실을 왜곡하여 거짓보고를 하였다(참고 2). 원장 후보의 자격 또는 원장 후보의 선정 절차 등에 하자가 있다면, 포교원이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문제를 제기하고 처리할 일이다.

그러나 포교원은 언론 및 주변인물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며 19년간 자율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민주적으로 성장해온 불교여성개발원이 마치 문제단체인 것처럼 명예를 훼손해 왔다.



불교여성개발원은 5개월 동안 원장 임명을 촉구하며 인내해 왔다.
그러나 포교원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가칭)불교여성개발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령」을 제정하여 포교원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고 불교여성개발원의 정체성 및 자율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대역행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불교여성개발원은 재가여성불교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존립하고 자율성을 수호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제10대 회기를 출범하게 된 것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임시이사회에 이어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불교여성개발원 자율성 수호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참고 3). 임시총회에는 이제까지 개최된 총회 중 가장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원장 미임명 사태 해결에 큰 관심과 지지를 보였다. 주요 결의사항은 다음 네 가지이다.



- 우리는 청정승가를 외호하고 불법을 수호하여 부처님 법이 세세생생 이어지 도록 지극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


- 우리는 제10대 김외숙 원장과 힘을 모아 부처님 법의 사회적 실천에 헌신하며 책임 있는 자율적 운영으로 불교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 우리는 당연직 이사장인 포교원장 지홍스님이 개인 감정을 거두고 본연의 직무로 돌 아올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포교원이 부당하게 불교여성개발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지도감독권을 합리적이고 윤리적으로 행사하기를 요청한다.






(참고자료)



1. 법보신문 2019.3.28.에 인용된 포교원 포교부장스님의 발언 관련
포교원이 2016년부터 불교여성개발원 자금의 부당전출문제를 지적해왔으며, 그 문제를 해결한 후 원장 임명을 진행하겠다는 주장이다. 포교원은 원장 임명 문제가 제기되기 이전에 자금의 부당전출을 한 번도 지적한 적 없었다.

참고로 포교원으로부터 2017년의 종무행정에 대한 지도결과를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8년).


[불교여성개발원 종무행정지도 결과]


[ 지적 사항 ]
▣ 결산서 내역과 회계장부(총계정원장)가 상호 일치하지 않아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 결산서 세부 내역을 정리하고 비품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개선·권고사항 ]


▣ 불교계 일반여성 포교 등 불교여성개발원의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과 조직, 중장기
전략으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 모든 문서가 하나의 철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사업별로 분리하여야 한다.

▣ 기안지와 시행문을 공문서 양식에 맞게 작성 관리하고 기안지별 붙임 서류를 첨부하

고, 문서 수정시 도장 날인 후 정정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9.4.1 임시이사회의 의결사항의 적법성 
2018 지정기부금 단체활용 실적 명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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