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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여성개발원 포교단체 해지 통보」에 대하여   2021-12-30 (목) 14:26
불교여성개…   10,983

 

불교여성개발원 회원님께 알립니다.

 

「불교여성개발원 포교단체 해지 통보」에 대하여

「2021년 12월 15일」 조계종 포교원에서 ‘불교여성개발원의 포교단체 해지 관련 포교원회의 출석 요청’ 공문을 통해 해지 예비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지 사유는 " 불교여성개발원 정관을 2019년도 개정 이전으로 바꾸라는 포교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9년도 개정 이전의 정관은 2011년도에 포교원의 지시에 따라 포교원장스님의 권한이 강화된 것으로서 개발원 원장선출의 문제가 생긴 원인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정관개정은 개발원 설립초기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이사회는 당시의 정관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 적법한 것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이에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이 포교원회의에 참석하여 그동안 "전임 원장 회의,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포교원현안 TFT와 운영위원 간담회 " 등에서 수차례 논의 과정을 거친 최종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 요지는 “포교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정관을 이전의 것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후 포교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즉시 언론에 배포하였습니다.포교원은 불교여성개발원을 포교단체에서 해지하며, 그 시행일을 2022년 1월 28일로 하고, 해지에 따라

1. 대한불교조계종 명칭 사용 불가(귀 단체 정관 등 모든 문서)

2. 종단(중앙종무기관 및 조계종 소속 사찰 및 산하기관, 단체)의 각종 지 원중단

3. 해당단체 임원(개발원 정관에 명시된 임원은 고문, 이사장, 이사, 감사, 원장, 부원장)등 종단 내 활동 불가하다 는 것입니다

불교여성개발원에서는 포교단체 해지에 따른 제한조치 1, 2는 수용하나 3에 대해서는 앞으로 포교원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교단체에서 해지되더라도 불교여성개발원은 청정승가를 외호하고 불법을 수호하여 부처님 법이 세세생생 이어지도록 지극한 마음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책임있는 적법한 자율적 운영을 기반삼아 부처님 법의 사회적 실천에 헌신하며 앞으로도 불교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김선옥 합장

 

 

불교여성개발원의 포교원 포교단체 해지 관련 입장 
2022년 불교여성개발원 신년법회 및 제4차 여성불자108인의날, 제2회 올해의스님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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