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혜로운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절차 없는 단속”과 “거짓 약속”에 법무부는 해명하라   2011-07-21 (목) 14:48
불교여성개…   6,352

6월 18일, 경기도 김포시 양천면 양곡리에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2명이 단속되었다. 그들에 대한 단속은 주말단속, 길거리단속, 게다가 여러 번 문제의 소지가 있어 도의적 차원에서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종교시설에서 150여미터 떨어진 곳에서 자행되었다. 이러한 행태를 한 주체는 법무부 산하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이며, 이러한 행태에 대해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인종차별적인 정책을 중단하라!
금번 단속에 분노하는 첫 번째 이유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주노동자들을 단지 피부색으로 판단하고 단속을 한다는 점이다. 주말단속과 길거리 단속의 경우, 단속요원이 외국인임을 판단하는 근거는 외모일 뿐이다. 또한 이러한 외모에서 백인이 아닌 아시아인들이 그 단속의 대상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행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이 인종주의에 기반한 단속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더 나아가 법무부의 이민관련 정책이 인종주의에 의거한 정책인지 묻고싶다.
인권침해적인 단속을 중단하라!
두 번째 이유, 법무부는 인권침해적인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또 다시 스스로 어겼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6월 4일, 법무부 체류조사과 직원들과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당시에도 원칙적으로 주말·야간·새벽 단속은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그러한 단속이 자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금번 단속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세 번째 이유는, 이곳에서 단속이 이루어 진 것이 비단 금번 한 번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4월 25일, 보타사의 전신인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법당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들이닥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이주민들을 단속하는 일이 있었다. 또한 2010년 12월 11일, 현재 방글라데시 법당 보타사 근처에서 이주노동자를 단속한 일도 있었다. 당시 김포마하이주민지원센터 사무국장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을 방문, 면담하여 표적단속 의혹과 단속과정 중 귀중품 손실 등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더 이상의 갈등은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채 7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근처에서 이주노동자를 단속하였으니,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0년도에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셈이다. 결국 출입국관리소가 하는 약속이란 것은 “믿을 수 없는 약속”이거나 “1년도 안 되는 약속”일 뿐인가? 아니면 실무자가 바뀔 때 마다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무능함의 결과인가? 이에 대한 법무부 측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범법적인 탈취행위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보상하라!
네 번째 이유는 단속과정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냐는 것이다. 6월 18일 단속 당시, 코쿤씨는 10일전 고국에서 사망한 동생을 위한 추도법회에 쓰일 소중한 공양물을 들고 있었다.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은 사람에게 단속을 당했고, 소중한 공양물도 탈취 당하였다. 그는 공양물을 가져가야 한다고 단속요원에게 요구하였지만, 그의 요구는 묵살 당하였다. 단속요원에게 탈취당한 그 공양물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
과연 정당한 단속절차였다면, 이러한 소지품의 탈취 또는 분실이 발생하였을까? 결국 절차를 무시한 단속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탈취물에 대해서 관련 책임자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 편향·탄압적인 표적단속을 규탄한다!
지난 6월 18일(토), 주말에 김포에 있는 법당 근처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다. 이곳은 2010년 12월에 단속이 이루어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곳이다. 이러한 곳에서 정당한 절차없이 단속이 일어나고, 그 와중에 탈취사건까지 일어났다. 또한 이러한 법당 근처에서의 단속이 한두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표적단속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결국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법당근처에서 지속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채 이주노동자를 단속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놓고 봤을 때, 특정종교에 대한 이주민들의 종교행위를 위축시키고 탄압하는 것이다. 비단 이것이 보타사에서만 일어나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보타사에 대해서만은 종교탄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금번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만행에 대해서 법무부측의 명확한 해명과 담당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요구사항
1. 법무부는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단속에 대해 해명하라.
1. 법무부는 금번 사건의 담당자를 처벌하라.
1. 법무부는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1. 법무부는 종교탄압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2011년 6월 27일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김포마하이주민지원센터, 한국YBA,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 자비의집, 공감&동행, 국제포교사회 문화교류부, 오산행복한이주민센터, 안양다문화가족쉼터, 광주아시아밝음공동체, 대구이주노동자상담센터, 꿈을이루는사람들 구미마하이주민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 인연지기, 여주이주민지원센터, 대구보현의집 )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불교환경연대, 사찰생태연구소,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망이주노동자추도법회추진위원회 (불교생활의례문화원, 네팔법당 용수사, 방글라데시법당 보타사), 불교인권위원회, (사)보리, 대한불교청년회, 불교여성개발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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