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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10시 30분에 지혜실에서 불교여성개발원 임시이사회,
11시 30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개정된 정관에 따라 원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한 후 불교여성개발원 자율성 수호를 위한 결의서를 채택했다.
구 정관에는 원장을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원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이로써 불교여성개발원은 장기간의 원장공백 사태를 해결하고 새롭게 임원진을 구성하게 되었다.
불교여성개발원의 정관은 2000년 설립 당시에도 원장을 이사회가 결의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2년 4차 개정에서 이사회가 추천 하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다.
이번에 원장을 이사회가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7년 만에 이사회 의결권을 회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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